공지사항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지사항과 과학관 기본계획 및 정책, 법률,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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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2회 국립중앙과학관 일반임기제공무원(공인노무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국립중앙과학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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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록 자 | 관리자 | 등 록 일 | 2023-03-08 | 조회 | 6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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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제2회_일반임기제공무원(공인노무사)_채용_공고문.hwp (11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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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공고 제2023 - 11호
2023년도 제2회 국립중앙과학관 일반임기제공무원(공인노무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국립중아과학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 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일반임기제공무원(공인노무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3월 6일 국립중앙과학관장
가. 채용(임용)기간 : ㅇ미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보수 : 행정주사(상한액 74,.993천원~하한액 37,784천원/기타수당 별도 지급) ※ 최초 임용 시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동 기간이 지나면 가입 불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의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세부 응시 자격요건
<공 통>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노무사 자격증 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경력)하면 누구나 응시 가능
<우대요건>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 4. 5.)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아래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응시자격 충족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경력에 한하여 우대함) - 관련 분야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경력, 노동 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지도 경력 등 노무관련 업무 - 전임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 경력의 일부를 인정(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인 경우 : 2년 인정) ● '학위' 요건의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자격증'을 말하며,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147호) ○ 공무원임용령(대총령령 제33151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톨열여 제32998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 130호)
가. 서류전형 ○ 임용시험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6항)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산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숮ㄴ으로 최종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면접방식 : 담당예정업무 직무 관련 개별면접 등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령,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ㅇ미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불합격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는 개별통보하며,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가. 응시원서 교부 ○ 응시원서 서식은 국립중아과학관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3.4.3.(월)~'23.4.5.(수) 18:00까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우편접수만 실시(인터넷접수, 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23.4.5.)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함.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교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로 통보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ㅇ몌정 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 공인노무사 응시원서 재중) ○ 접 수 처 : 국립중앙과학관 전략기획과(인사담당)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전략기획과 (우편번호:34143)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요시험령」 제51조에 따라 ㅇ미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령에 의한 시펌,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겨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중 관련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학력,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금번에 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인노무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결격사유 조회 후 임용예정이며, 임용유예는 불가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씁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서류 (예:경력증명서) 등 반환을 원하는 경우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서식 9)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반환해 드립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고용·국민·산재보험) 중 1종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청 발급)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점수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전략기획과(☎ 042-601-7811, e-mail:uosleesy@!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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