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스마트과학관에서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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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교육업무실무원)대체인력채용공고(울산과학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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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6.07.27 | 조 회 | 56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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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관교육공무직(교육업무실무원) 대체인력채용공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과학관 공고 제2016-6호 울산과학관 교육공무직(교육업무실무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채용인원 : 1명 (교육업무실무원 대체인력) 나. 채용기간 : 2016.09.01. ~ 2016.12.31.까지 - 단, 교육공무직 발령 등 기관 사정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보 수 : 월 1,546,950원(월급제) - 4대 보험 가입, 식대 등 각종 수당 별도 지급, 교육청 지침 변경 시 변경된 급여 지급 라. 근무시간 : 화, 목요일, 주말 09:00 ~ 18:00 / 수, 금요일 08:30~17:30 (휴게시간 12:00 ~ 13:00) ※ 근무시간은 과학관장이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음
마. 담당업무 : 과학관 시설 관리, 교육업무 지원, 과학관행사 준비 및 지원, 기타 과학관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가. 공고일 전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 기계 및 시설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합니다.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가. 채용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면접일 추후통보) 나. 제출서류 - 접 수 시 : 1) 지원서 1부(붙임참조)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후 : 1) 기본증명서 1부 2)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다. 접수기간 : 2016.07.27.(수) ~ 2016.08.02.(화) 09:00~17:00까지(토,일요일 접수) - 본인이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울산과학관 총무부(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111) 마. 면접예정일 : 2016.08.11.(목) 10:00 예정(변동 시 사전에 별도 고지)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하며, 면접 불참 시 불합격 처리함 바. 최종합격자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별도 공고 없음)
가. 채용결과는 개별통지하며, 연락불능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 사유로 합니다. 나.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지원서 허위기재 및 다른 기관에서 징계ㆍ퇴직된 사실이 있을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그 밖에 문의사항은 총무부(☎052-220-1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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