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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알림
작 성 자 관리자 등록일시 2024.10.25 조   회 4444
첨부파일 [첨부1]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법률제20469호2024.10.22시행.pdf (126 kb)
[첨부2]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신구조문대비표.pdf (104 kb)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1)  법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25.4.23 시행)

2)  법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24.10.22 시행)

 

 

붙임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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